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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서울대 징계위, 파면 의결...조국 측 "부당함 다툴 것" / YTN

2023-06-14 17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의 파면을, 조국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불복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조국 전 장관을 파면 의결했고 조 전 장관 측이 불복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인가가 한 줄기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이 길어질 것인가인데. 출마 여부는 정국 대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는 앞으로 파면 이후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파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해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정혁진]
일단 서울대에 교원징계 규정이 있어요. 거기 3조에 보면 징계의 종류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고요.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인데. 파면이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의 주문이 뭐였냐면 대통령을 파면한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탄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할 때는 파면으로 얘기하나요?

[정혁진]
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직원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 의결이 된 건지 확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정혁진]
그런데 교원징계 규정을 보면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위원회고요. 그런데 징계처분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총장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징계위 의결과 다른 의결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파면은 시간문제이지, 15일 내에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면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13일에 파면을 의결했는데. 15일 안에 징계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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